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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01.
통관종류
목록통관
  • 자가사용 $150 미만
  • 수입신고 생략
  • 면세
  • 전자기기는 모델별 1개
  • 품목당 신고수량이 많을 경우 일반(간이)통관으로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일반(간이)통관으로 변경 혹은 통관 취하 될수 있습니다
일반(간이)통관
  • 목록통관 배제대상
  • $150 이상
  •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전자기기는 모델별1개
  • 품명,수량,가격등 정보가 부정확 하게 기재된 경우
  • 목록통관배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 혹은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
  • 사업자 영리목적으로 수입
  •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판매목적으로 수입시 품목별 필수 인증이 필요할수 있으니 수입전 확인 바랍니다
  • 모든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통관수수료,관부가세,창고료,국내운송료가 청구 될수 있습니다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 혹은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 될수 있습니다
LCL/FCL 사업자통관
  • 사업자 영리목적으로 수입
  •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판매목적으로 수입시 품목별 필수 인증이 필요할수 있으니 수입전 확인 바랍니다
  • 모든 수입물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통관수수료,관부가세,창고료,국내운송료가 청구 될수 있습니다
  • 세관장의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 혹은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 될수 있습니다
02.
관 · 부가세 안내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국내로 반입 통관 시 발생되는 세금이예요.

1. 관 · 부가세란?
  •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어디 위하여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향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 · 부가세가 부가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 ·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 = 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 TAX
  •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구매가격
(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세금)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2. 합산과세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효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관 · 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10%
03.
통관 보류

통관 보류는 세관에서 고객님의 물품을 직접 개봉해서 확인 및 검사를 진행 후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상품 또는 기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합니다.

통관이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목록 통관으로 재신고가 불가능하며, 간이통관으로만 재진행이 가능하여 간이통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STEP 1

    포스트팀 메세지함으로
    보류 사유 안내

  • STEP 2

    수수료 포스트팀으로
    납부 및 관련 서류 제출

  • STEP 3

    제출해주신 서류는
    포스트팀에서 관세사로 전달

  • STEP 4

    관세사에서 세관 신고 및
    세관에서 검토

  • STEP 5

    통관 완료

  • STEP 6

    택배 인계

각 취하건은 통관 재진행 시 상황에 따라 추가시간 소요 및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류(취하) 사유 예시 : 지식 재산권(지재권)
  • 특허법(브랜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등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 가품, 디자인 카피(유사)상품 등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통관이 보류(취하)될 수 있습니다.
취하절차

1) 전량 폐기시

  • STEP 1

    보류 사유 포스트팀
    메세지함으로 안내

  • STEP 2

    폐기동의서 포스트팀 제출

  • STEP 3

    운송사 전달

  • STEP 4

    전량폐기 진행

2) 일부 폐기(상품분할)

발생 수수료

  • 전량 폐기 시 : 수수료 없음
  • 일부 폐기 시 : 폐기수수료 5,500원 + 카분할 수수료 5,500원
  • STEP 1

    보류 사유 포스트팀
    메세지함으로 안내

  • STEP 2

    폐기동의서 포스트팀 제출
    (제출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세관 창고 보관료 금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STEP 3

    관세사 전달

  • STEP 4

    폐기 상품과
    배송가능한 상품 분할

  • STEP 5

    통관진행

포스트팀에서 안내드리는 지적재산권 침해상품(브랜드,상표,디자인) 외에 추가적으로 침해 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까지 함께 폐기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 종류

1. 수량 취하

  • 개인통관 시 신청서의 단일 품목 상품이 많은 경우, 등록된 아이템 수량이 많은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등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2. 빈번 취하

  • 똑같은 상품, 비슷한 유형의 상품들 자주 또는 주기적으로 수입 시 세관원 판단에 따라 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3. 가격 취하

  •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가격과 실제 구매 가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품 가격과 달리,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언더밸류라고 하며 언더밸류로 신청서 작성 후 적발시 불이익 및 과태료, 통관 지연으로 인한
세관 창고 보관료 등 추가 금액이 부과되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 내역 상의 총 금액과 결제 내역의 총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시 통관이 지속적으로 보류되오니, 당시 구매 내역과 결제 내역의 금액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더밸류 적발 시 : 과태료(100,000원~300,000원)

4. 합산 취하

  • 동일한 수취인 명의로 작성된 2건 이상의 신청서 상품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
  • 국제 배송비 결제 전 배송 스케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날 도착된 물품 중 발송 국가가 다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 중국에서 오는 상품 900 CNY + 미국에서 오는 상품 100$
  • 단, 타오바오 구매 날짜가 다른 경우 면세로 처리 요청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의 구매 내역 및 결제 내역을 1:1 문의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서 0000 (1월 1일 구매) + 신청서 0000 (1월 2일 구매) 면세로 재진행 요청 가능
    신청서 0000 (1월 1일 구매) + 신청서 0000 (1월 1일 구매) 면세로 재진행 불가능 (과세처리 진행)

5. 주소(연락처) 동일 취하

  • 신청서 2건 이상의 총 합이 150$ 미만이나, 수취인 주소, 연락처, 통관부호가 동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신청서 물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배송 시 기재된 수취인 정보 및 배송 스케줄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A신청서 수취인 ㅇㅇㅇ / 주소 : 서울시 B동 C호 = B신청서 수취인 ㅁㅁㅁ / 주소 : 서울시 B동 C호

6. 통관 부호 불일치

  • 최초 목록 통관 접수 시 통관부호 발급 받으신 성함, 연락처, 통관부호 중 1개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됩니다.
  • 신청서 수취인 작성 시 반드시 통관부호 발급 받으셨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관부호를 재발급 또는 핸드폰 인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공통사항
  • 목록 통관 취하 수수료 2,000원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사업자 통관 시 수수료 18,000원) + (통관장 창고 관리비) 포장당 1,500원
  • 관부가세 발생 실비
관부가세
  • 사유서 내용 인정 시 : 미발생
  • 사유서 내용 인정 안될 시 : 실비
  • 개인 $2000 초과 시 관세사 수수료 11,000원으로 변경 청구됩니다.
04.
수입금지 안내
  • 수입금지,통관불가,선적금지 품목의 구매/배송을 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합니다.
  •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불성실 신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안내드리는 수입금지 품목은 일부이며 이외에도 더 많은 수입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인천세관/식약청 등 관계기관 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통관불가 품목
  • 야생 동물/식물 (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 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 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 세관이 수량/중량/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 이외 의 품목은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
선적불가 품목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 화기성 물품
  • 페인트
  • 드라이아이스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난로, 알코올, 가스관련 제품)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배터리
  • 기타 폭발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 매니큐어 및 손톱 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 (태블릿 PC, 핸드폰, 스피커, 장난감 등)
    또한 액체류, 식품류,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이 불가합니다.
  •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다이슨 청소기와 스마트폰, 냉매체와 실린더가 포함된 냉장고는 선적이 불가합니다.
  • 냉장고(냉장고 냉매체, 실린더 포함)
  • 총기 모형 제품, 총기 모형 부품, 총기 장착 악세서리(조준경, 도토사이트), 모의 총포류, 장난감 총, 검, 활 등 무기류 (플라스틱 재질 포함)
  • 단독 배터리 종류 (보조배터리 제품 포함)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전자담배 (액상포함)
  • 마스크 제품 전체(KN, 방진, 패션 마스크 등 모든 마스크품목 해당)
  • 손소독제, 체온계
  • 기타요건면제 추천서가 없는 전자 의료기기 제품 (콘텍트 렌즈 포함)
  • 의약품(마약, 향전신성 의약품, 마취제, 불법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바늘
  • 인화성,화학성 액체, 분말, 각종 분말 포함된 상품
  • 나무원목
  • 화약, 폭약류(불꽃놀이)
  • 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스프레이,부탄가스,소화기 등)
  • 가연성물질,폭발물류 등 (성냥, 숯 등)
  • 독극물류 (살충제, 농약류 등)
  • 방사성물질
  • 생화학물질
  • 대용량 액체화학류 (화장품,치약,알코올 등)
  • 금은괴, 금, 은으로 제작된 악세서리, 제품 등
  • 통화수표, 채권, 현금과 같은 화폐,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 풍속저해품
  • 동물, 식물, 인체의 일부
  •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텅스텐, 중·중희토류 등 전략 광물
  • 전동차,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 배터리 장착된 모든 제품
  • 국제법 위반상품 및 한,중 양국의 법 위반 상품
  • 추가되는 선적불가 품목은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07.
검역
1. 식품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은 검역 필요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 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2.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반추동물의 뼈, 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 (feather meal),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
  •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등)
  • 관세청
    1577-8577
  • 인천본부세관
    032-722-4114
  • 인천공항본부세관
    032-740-2700
  •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해외 수입/직구 시 통관 가능 여부는 사전에 관계 기관으로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합니다.
  •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