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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사업자 회원
통관 안내입니다.

사업자회원 기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수입통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수입 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 개관 진행방식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가이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신고기관 : [해운] - 경인청 수입관리[항공] - 인천국제공항 수입검사소
인천세관장 코드 : 02002079
(전자상거래건에 한함 / LCL건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통관 중 발생하는

검역, 카톤분할, 폐기처분이란?
  • 검역

    검역이란 수입개관 진행 중
    검역 대상 품목에 한하여 물품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검역 진행 시 검역료가 발생합니다.
  • 카톤분활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한 경우
    이를 분리하는 과정이며,
    통관이 가능한 상품만 통관을 진행,
    카톤분할 진행 시 분할료가 발생합니다.
  • 폐기

    통관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을 진행하며,
    폐기 진행 시 폐기비용이 발생합니다.

통관구분

속하는 통관에 따라 결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1. 목록통관

    자가사용 목적,
    $150 (미국 - $200)미만

    수입신고 생략, 면세

    • 전기기기는 모델 별 1개
    • 품목당 수량이 많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세관장 판단에 의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거나 통관 취하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간이)통관

    상품결제액이 목록통관 기준 이상
    혹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전기기기는 모델 별 1개
    • 신청서에서 올바르게 품목을 선택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관품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주류, 담배, 기능성화장품 적하 목록 정정 건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목록통관 배재 대상 합배송 건
    • 세관장 판단에 의해 사업자통관으로 변경되거나 통관취하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통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어린이 용품, 식기류 등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니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인증 필요 품목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 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 통관 시 통관 수수료 + 관부가세 + 창고료 + 국내 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세관장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될 수 있습니다.
  4. LCL/FCL 사업자 통관

    대량 사업자통관 진행 시
    LCL / FCL로 수입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어린이 용품, 식기류 등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니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인증 필요 품목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 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 통관 시 통관 수수료 + 관부가세 + 창고료 + 국내 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L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경우
    • F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 단위 수입
    • 세관장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통관 보류는 세관에서 고객님의 물품을 직접 개봉해서 확인 및 검사를 진행 후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상품 또는 기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합니다.

통관이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목록 통관으로 재신고가 불가능하며, 간이통관으로만 재진행이 가능하여 간이통관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1. STEP 1

    포스트팀 메세지함으로
    보류 사유 안내

  2. STEP 2

    수수료 포스트팀으로
    납부 및 관련 서류 제출

  3. STEP 3

    제출해주신 서류는
    포스트팀에서 관세사로 전달

  4. STEP 4

    관세사에서 세관 신고 및
    세관에서 검토

  5. STEP 5

    통관 완료

  6. STEP 6

    택배 인계

각 취하건은 통관 재진행 시 상황에 따라 추가시간 소요 및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류(취하) 사유 예시 : 지식 재산권(지재권)

  • 특허법(브랜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등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 가품, 디자인 카피(유사)상품 등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통관이 보류(취하)될 수 있습니다.

취하절차취하절차

1) 전량 폐기시

  1. STEP 1

    보류 사유 포스트팀
    메세지함으로 안내

  2. STEP 2

    폐기동의서 포스트팀 제출

  3. STEP 3

    운송사 전달

  4. STEP 4

    전량폐기 진행

2) 일부 폐기(상품분할)

발생 수수료
  • 전량 폐기 시 : 수수료 없음
  • 일부 폐기 시 : 폐기수수료 5,500원 + 카분할 수수료 5,500원
  1. STEP 1

    보류 사유 포스트팀
    메세지함으로 안내

  2. STEP 2

    폐기동의서 포스트팀 제출

    (제출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세관 창고
    보관료 금액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3. STEP 3

    관세사 전달

  4. STEP 4

    폐기 상품과
    배송가능한 상품 분할

  5. STEP 5

    통관 진행

포스트팀에서 안내드리는 지적재산권 침해상품(브랜드,상표,디자인) 외에 추가적으로 침해 상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까지 함께 폐기가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 종류취하 종류

1. 수량 취하

  • 개인통관 시 신청서의 단일 품목 상품이 많은 경우, 등록된 아이템 수량이 많은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등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2. 빈번 취하

  • 똑같은 상품, 비슷한 유형의 상품들 자주 또는 주기적으로 수입 시 세관원 판단에 따라 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3. 가격 취하

  •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가격과 실제 구매 가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품 가격과 달리,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언더밸류라고 하며 언더밸류로 신청서 작성 후 적발시 불이익 및 과태료, 통관 지연으로 인한
    세관 창고 보관료 등 추가 금액이 부과되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 내역 상의 총 금액과 결제 내역의 총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시 통관이 지속적으로 보류되오니, 당시 구매 내역과 결제 내역의 금액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더밸류 적발 시 : 과태료(100,000원~300,000원)

4. 합산 취하

  • 동일한 수취인 명의로 작성된 2건 이상의 신청서 상품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
  • 국제 배송비 결제 전 배송 스케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날 도착된 물품 중 발송 국가가 다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 중국에서 오는 상품 900 CNY + 미국에서 오는 상품 100$
  • 단, 타오바오 구매 날짜가 다른 경우 면세로 처리 요청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의 구매 내역 및 결제 내역을 1:1 문의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서 0000 (1월 1일 구매) + 신청서 0000 (1월 2일 구매) 면세로 재진행 요청 가능
          신청서 0000 (1월 1일 구매) + 신청서 0000 (1월 1일 구매) 면세로 재진행 불가능 (과세처리 진행)

5. 주소(연락처) 동일 취하

  • 신청서 2건 이상의 총 합이 150$ 미만이나, 수취인 주소, 연락처, 통관부호가 동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신청서 물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배송 시 기재된 수취인 정보 및 배송 스케줄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A신청서 수취인 ㅇㅇㅇ / 주소 : 서울시 B동 C호 = B신청서 수취인 ㅁㅁㅁ / 주소 : 서울시 B동 C호

6. 통관 부호 불일치

  • 최초 목록 통관 접수 시 통관부호 발급 받으신 성함, 연락처, 통관부호 중 1개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됩니다.
  • 신청서 수취인 작성 시 반드시 통관부호 발급 받으셨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관부호를 재발급 또는 핸드폰 인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공통사항공통사항

  • 목록 통관 취하 수수료 2,000원 +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사업자 통관 시 수수료 18,000원) + (통관장 창고 관리비) 포장당 1,500원
  • 관부가세 발생 실비

관부가세

  • 사유서 내용 인정 시 : 미발생
  • 사유서 내용 인정 안될 시 : 실비
  • 개인 $2000 초과 시 관세사 수수료 11,000원으로 변경 청구됩니다.
  • 사업자회원 관세사 수수료 18,000원, LCL화물 관세사수수료 30,000원 (부가세별도)

관부가세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국내로 반입 통관 시 발생되는 세금이에요.

관부가세란?관부가세란?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 = 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Tax

3)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구매가격(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세금)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합산과세합산과세

1)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세율 확인 사이트

수입금지품목 안내

통관 불가 상품일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리됩니다.

기재된 품목 이외에 더 많은 수입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수입 금지 품목은 국제적인 규제나 국내 법령에 따라
엄격한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사유이며,
포스트팀은 관세법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물건을 위탁하거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 관세청
  • 인천본부세관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시 정확한 통관 여부는
위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수입금지 성분목록 확인하기

통관 불가로 판정된 상품은 폐기 후 나머지 상품이 있을 경우 통관 진행됩니다. 통관 불가 판정된 물품은 중국으로 다시 반송이 불가능합니다.

  • 야생 동물 / 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 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리얼돌),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금괴, 채권,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의약품은 대부분 통관 불가
    • 건강 보조 식품이나 화장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 된 농산물
  • 식품 중 가공 농산물 가공 육류(육포, 유제품),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이 포함된 상품
  • 식품 의약품 안정청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 세관이 수량/중량/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실수하기 쉬운 품목실수하기 쉬운 품목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모조품)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가방이 알고보니 타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일 경우 통관이 불과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kg까지 가능합니다.

  • 가공육류

    육포 등 통관이 불가합니다.

  • 전자기기 (타블렛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따라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개인이 전기 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별로 1개 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
    같은 모델의 전기 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유가공품

    분유, 이유식, 치즈 류 등 5kg 초과 시 통관이 제한되며, 5kg 초과 시 수출국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분할 통관 불가합니다.

  • 칼날의 길이가 6cm가 넘는 제품 (식칼, 캠핑용 칼 등)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체온계, 휠체어 등 의료기기

    통관이 불가합니다.

  • 격발이 되지 않는 장식용 모의 총기류

    총기 류와 모양이 흡사해 오해를 발생시키는 장식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 타정기, 타정총

    못박는 기계 류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검역 불가 상품검역 불가 상품

1 . 식품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은 검역 필요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무르이 몸체 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2 .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반추동물의 뼈, 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 (feather meal),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
  • 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등)

검역 불가 품목선적 불가 품목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 화기성 물품
  • 페인트
  • 드라이아이스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난로, 알코올, 가스관련 제품)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배터리
  • 기타 폭발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 매니큐어 및 손톱 강화제, 디퓨터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 (태블릿 PC, 핸드폰, 스피커, 장난감 등)
    또한 액체류, 식품류,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이 불가합니다.
  •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다이슨 청소기와 스마트폰, 냉매체와 실린더가 포함된 냉장고는 선적이 불가합니다.
  • 냉장고(냉장고 내매체, 실린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