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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업자회원 원산지 증명서(c/o) 발급요청시 주의사항
2024-12-16 13:20 / 조회 707

안녕하세요 회원님

사업자 회원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요청 시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한중 FTA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중국과의 협정인 만큼 중국 해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단계에서 인정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한중 FTA는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 만큼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사후에 한국 세관의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추후 한국 세관의 사후심사 단계에서의 요청 또는 그에 대한 근거(기초자료)도 세관에서 요청 시 수입자는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기초자료란? (HS코드, 물품설명, BOM(자재구성명세서), 기타 한중FTA 협정에 의한 중국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



수입자 가 한중 FTA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근거자료 부족 또는 추후 세관의 사후심사에 대응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관세를 받는 경우

추후 사후심사 단계에서 세관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수입자가 받은 특혜관세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며 회원께서는 참조하셔서 한중 FTA 세율 적용 후 사후 검증 단계에서 추징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