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포스트팀 이용약관 중
제8조: 회원 통지
1. “포스트팀”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포스트팀”에 회원가입 시 등록한 핸드폰 번호/ 전자우편 /쪽지/카카오톡/문자 /홈페이지내 통합메세지함 등으로 할 수 있다.
2. “포스트팀”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포스트팀”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3."포스트팀"의 통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원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포스트팀"의 책임은 없습니다.
1항의 홈페이지내 통합메세지함 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시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