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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상품을 폐기하고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4-08-13 14:24 / 조회 136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분할,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분할, 폐기처분 수수료가 발생되며,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취한 뒤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분할/폐기처분 수수료: 11.000원(부가세 포함) - 관세사 로 지불
 
전체폐기 :무료
 
 

                                     (통관안내 바로가기)
 
 
 
 
 
 다른 궁금하신 점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